연합뉴스에 따르면 권익위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단체 관계자와 경제 분야 전문가 등을 만나 청탁금지법 식사비 한도 관련 현장 간담회를 연다고 밝혔다.
현재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 수행이나 개인 사교 과정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식사비 한도를 3만원 이하로 정하고 있으나 업계 등에서는 물가 상승을 고려해 식사비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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