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일 대한행정사회 교수가 대한행정사회 중앙교육연수원에서 전국 행정사를 대상으로 ‘고충민원 해결법’을 온·오프라인으로 특강하고 있다.[사진제공=김영일 교수]
이미지 확대보기특히 「행정사법」 제2조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권리의무에 관한 사실증명 서류, 외국어 번역서류 작성 제출, 인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한 대리 등을 할 수 있음을 설명했다.
따라서 행정사 업무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5호 고충민원에 모두 포함돼 있어,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해 행정사가 고충민원의 신청을 대리를 할 수 있도록 「부패방지권익위법」 등에 명시돼 있지만 행정기관마다 해석이 달라 다툼이 발생하고 있었다.
김 교수는 「행정사법」의 모호함 때문에 선량한 행정사가 범법자로 양산될 우려가 높으니 행정사 업무 범위를 명확히 명시해 달라며 대한행정사회와 협의된 개정안을 ‘동작을 이수진’ 의원에게 건의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수진 의원이 2023.6.13. 발의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등 대행에 따른 의견진술” 법안과, 2023.3.10. 김용판 의원이 발의한 “인허가 등 신청(「민원처리법」 제35조에 따른 이의신청 포함) 등의 대리” 법안을 민생법안으로 간주 11월23일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김 교수는 인터뷰에서 “행정사법 개정안은 해석상 차이로 발생하는 각종 갈등과 분쟁을
예방하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에게 잃어버린 권익을 찾아주는 권리구제 역할의 민생법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영일 교수는 한국방송대 행정학과와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을 졸업했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근무할 때는, 공익보호조사관, 고충민원 전문조사관으로 활동했고, 102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복잡한 고충민원을 창의적으로 (조정)해결하는 등 퇴직 전, 4년 6개월 동안 약 8만 6천 명의 국민에게 잃어버린 권익을 찾아주기도 했다.
그는 2019년 서기관으로 퇴직한 후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한국갈등조정진흥원’을 창립했고, 고속도로 공사 등으로 발생한 갈등민원에 대해 해결 방안을 마련해 주는 ‘갈등관리 시스템’을 운영해 왔다. 부설로 ‘권익보호행정사사무소’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