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4-3부(이훈재·양지정·이태우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신모 씨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과 공범들 사이에 직접적인 연락이 없었더라도 매도 중개인, 임차 중개인과 공모해 리베이트 등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구조를 만들었다"고 판시했다.
신 씨는 2019년 7월~2020년 8월 자신의 부동산 컨설팅 업체를 통해 김모 씨와 공모해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빌라 수백 채를 매입한 뒤 세입자들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신 씨는 피해자 37명을 대상으로 80억3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신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신씨와 검찰 모두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