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과 공범들 사이에 직접적인 연락이 없었더라도 매도 중개인, 임차 중개인과 공모해 리베이트 등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구조를 만들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중개인으로 하여금 직접 입금을 유도한 점과 사전에 고지된 비율로 부풀려진 임대차 보증금을 배분했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신 씨는 2019년 7월~2020년 8월 자신의 부동산 컨설팅 업체를 통해 김모 씨와 공모해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빌라 수백 채를 매입한 뒤 세입자들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신 씨는 피해자 37명을 대상으로 80억3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