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개시신고 의무 위반 40대 군산교도소 유치

기사입력:2023-11-29 13:05:31
군산준법지원센터 청사.(제공=군산보호관찰소)

군산준법지원센터 청사.(제공=군산보호관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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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군산준법지원센터(군산보호관찰소, 소장 조영술)는 11월 28일 보호관찰 개시신고 의무를 위반한 미신고자 K씨(40대·남)를 구인해 법원으로부터 유치허가장을 발부받아 군산교도소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교도소에 유치된 K씨는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취소신청이 인용되면 징역 8월의 실형을 집행 받게 된다.

K씨는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2023. 7. 20.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받고 그 해 2023. 7. 28. 확정됐다

보호관찰 대상자는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거주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로 출석하여 신고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K씨는 보호관찰관의 거듭된 신고의무고지에도 4개월 동안 불이행해 구인장이 발부됐다.

한편 올해 군산보호관찰소는 불량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 제재조치(구인 17명, 유치 17명, 보호처분변경 31명, 가석방 및 임시퇴원 취소 1명, 집행유예 취소 4명 등)를 한 바 있다.

군산보호관찰소 조영술 소장은 “앞으로도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재범 예방을 위해 선제적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며 더불어 엄정한 법 집행을 바탕으로 보호관찰대상자의 온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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