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준법지원센터 청사.(제공=군산보호관찰소)
이미지 확대보기교도소에 유치된 K씨는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취소신청이 인용되면 징역 8월의 실형을 집행 받게 된다.
K씨는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2023. 7. 20.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받고 그 해 2023. 7. 28. 확정됐다
한편 올해 군산보호관찰소는 불량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 제재조치(구인 17명, 유치 17명, 보호처분변경 31명, 가석방 및 임시퇴원 취소 1명, 집행유예 취소 4명 등)를 한 바 있다.
군산보호관찰소 조영술 소장은 “앞으로도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재범 예방을 위해 선제적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며 더불어 엄정한 법 집행을 바탕으로 보호관찰대상자의 온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