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 부동산 분양권 조사 결과
이미지 확대보기도는 적발된 체납자들에게 분양권에 대한 징수독려와 압류예고 등을 실시해 365명으로부터 23억원을 징수하고, 자진납부 미이행자 260명에 대해서는 16억원의 분양권에 대한 압류처분으로 사실상 전매금지 조치를 단행했다. 나머지 530명은 비교적 소액 체납자로, 현재 징수독려 중이거나 자동차 등 다른 재산을 압류했다.
체납자 A씨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취득세 등 34건 4억 7천만원을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다는 이유로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같은 기간 오피스텔 등 13건의 분양권을 30억원에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가 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에 들어가자 A씨는 체납액 전액을 납부했다.
자금 부족을 이유로 2022년 부과된 지방소득세 1억 8천여만원을 체납한 B씨는 이번 조사에서 과천 재건축조합으로부터 6억 3천만원 상당의 입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됐다. B씨 역시 입주권에 대한 압류 예고를 통지하자 차일피일 납부를 미뤘던 체납세를 전액 납부했다.
C씨는 자동차세 등 7건의 지방세 500만원을 경제 사정 등을 이유로 1년 6개월이 넘도록 내지 않고 있었으나, 13억 4천만원의 하남시 소재 고가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이 확인돼 압류 예고를 통지하자 전액 납부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