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이미지 확대보기적발된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를 순서대로 보면 일부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상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을 일부 또는 전부 명시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은 경우가 90건으로 가장 많았다.
두번째는 임금, 퇴직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을 법적 기준보다 적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 총 77건이며, 이로 인한 체불은 735명에 2억2800여만 원으로 확인됐다.
세 번째는 임금 명세서 미교부(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로 44건이다.
이외에 취업규칙(변경) 미신고,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 노사협의회 규정(변경) 미신고,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차별, 최저임금 위반,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미납입 등 다양한 위반사례도 적발됐다.
그 외 법 위반(근로자명부 미작성 등)에 대해서도 시정하도록 명령을 한 상태이다.
김준휘 울산고용노동지청장은 “이번 감독 대상에 노무관리가 취약한 영세 사업장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사업주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기초노동질서(금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가 아직까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내년에는 사업장 감독을 철저히 하면서도 영세사업장, 신설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기초노동질서 교육 및 홍보 등 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는 노력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