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난방기구 사용 안전수칙을 지켜 따뜻한 겨울을

기사입력:2023-11-27 15:54:03
부산사하소방서장 이진호

부산사하소방서장 이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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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지난 20일 부산 사하구의 한 아파트 지하에서 화재가 발생해 82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고, 1시간 20여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주민 40여명이 대피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정확한 원인은 조사 중이지만, 소방과 경찰은 충전 중이던 온열찜질기를 발화지점으로 추정하고 합동 감식을 진행중이다.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발생한 화재 2만 3299건 중 주택화재는 4,686건으로 전체 화재 대비 차지하는 비율이 약 20%에 달한다. 겨울철 주택화재는 특히 가정에서 흔히 사용하는 난방기구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난방기구를 많이 사용하는 11월에서 2월에는 화재발생 빈도가 상승한다. 따라서 국민 여러분들께 겨울철 안전한 난방기구 사용을 위한 수칙을 알려드리고자 한다.
난방기구는 보일러나 전기매트, 온풍기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화재 발생 비율이 높은 전기매트와 전기난로(온풍기)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전기매트를 접어서 보관하면 안 된다. 접어서 보관할 경우 내부 열선이 끊어져 단선이나 단락(동선 상호 접촉으로 저항이 감소되어 과도한 전류가 흐르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단락이 발생하면, 전선에 과전류가 흘러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전기매트를 보관할 때는 둥글게 말아서 매트 내부의 열선에 단락이 발생하지 않게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겨울이 되어 전기매트를 사용할 때, 장롱에서 꺼내어 바로 사용하기보다는 한번 점검 후에 사용해야 한다.

둘째, 전기매트나 온열기구 사용 시에는 반드시 KC안전인증마크가 있고, 과열차단장치와 온도조절센서가 부착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전기매트는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지정한 안전인증 기관에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인증되지 않은 상품은 전기매트가 과열되는 등 온도조절에 문제가 있거나 전기적 결함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해 12월 화재위험 전기매트 등 58개 난방용품에 대해 온도상승 부적합 등의 이유로 리콜명령을 내린 바 있다.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이 리콜명령이 있었는지 ‘제품안전정보센터’ 공식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후 구매하기를 추천드린다.
셋째, 온풍기(전기난로) 사용 시에는 주변에 절대로 불이 붙기 쉬운 물건들을 놔두어서는 안 된다. 전기난로에 의한 화재는 주로 복사열의 열축적에 의해 발생하는데, 벽지나 옷가지 등 불이 붙기 쉬운 물질 근처에서 장시간 작동시킬 경우 가연물의 국소 부위 온도가 상승하여 발화하게 된다. 따라서 잠시 자리를 비우더라도, 전기난로는 전원을 차단하는 것이 좋으며, 혹시라도 켜져 있는 전기난로가 넘어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겨울이 다가올 때면 난방기구 화재로 인해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올까 항상 걱정이 앞선다. 이번 겨울이 따뜻하면서도 안전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국민 여러분들의 행복한 일상이 변함없도록 이와 같은 주의사항을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린다.

-부산사하소방서장 이진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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