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안인득 방화·살인사건’은 조현병을 앓던 안인득이 2019년 4월 17일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대피하던 주민들을 상대로 휘둘러 5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다친 사건으로, 안인득은 위 범죄로 인해 2020. 10. 29.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피해자 유가족 중 4인은 2021년 11월 8일 ‘수차례 신고로 인해 경찰이 안인득의 범죄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를 소홀히 했다’며 국가배상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3년 11월 15일 경찰이 안인득의 정신질환 및 자·타해 위험성을 의심할 여지가 있었음에도, 적극적 보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것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며,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인용액 합계 약 4억 원 상당)을 내렸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