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예고 손배소송전담팀,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대한 2차 손배소송 제기

‘5개 공항 테러‧살인예고’글 게시자 및 ‘프로배구 선수단 상대 칼부림 예고’글 게시자 기사입력:2023-11-24 12:10:20
[로이슈 전용모 기자]법무부는 24일 ‘5개 공항 테러‧살인예고’글 게시자 및 ‘프로배구 선수단 상대 칼부림 예고’글 게시자에 대한 2차 손해배상청구소송(2건)을 추가로 제기했다고 밝혔다.
대규모 경찰력이 낭비되고 공권력 행사 방해를 초래해 민사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배상청구이다.

앞서 법무부는 최근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대하여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것을 밝혔고, 이에 따라 법무부와 서울고등검찰청‧경찰청이 “살인예고 손배소송 전담팀(팀장: 정재민 송무심의관)”을 구성해 ‘신림역 2번 출구 살인예고’글 게시자를 피고로 하여 민사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향후에는 통상적 절차에 따라 각 경찰청을 중심으로 ‘살인예고’글 게시의 중대성과 빈도를 고려하여 소 제기 여부를 개별적으로 결정키로 했다.

[5개공항 테러․살인예고 사건]피고는 ’23. 8. 6.부터 7.까지 모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이미 제주공항에 폭탄설치 다 해놨다. 나오는 인간들 다 찔러 죽일 것”등으로 인천‧김포‧제주‧김해‧대구공항에 대한 살인예고글을 6차례 게시해 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 선고(’23. 11. 23.). 제주‧서울‧대구‧인천‧부산경찰청 소속 경찰관 및 기동대 등 571명이 투입됐고, 경찰관 수당 및 동원 차량 유류비 등 약 3,200만 원이 지출됐다.

[프로배구 선수단 상대 칼부림 예고 사건] 피고는 ’23. 8. 6. 스포츠 중계 애플리케이션에 “프로배구 선수단 숙소에서 칼부림을 하겠다”등의 글을 게시해 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 선고(’23. 10. 17.). 경상북도경찰청 소속 경찰관 및 기동대 등 167명이 투입됐고, 경찰관 수당 및 동원 차량 유류비 등 약 1,200만 원이 지출됐다.
전용모 로이슈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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