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재력가 행세 고수익 보장 기망 투자금 명목 29억 편취 징역 10년

기사입력:2023-11-22 10:08:38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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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장기석 부장판사, 황창민·차민우 판사)는 2023년 11월 15일 대단한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대단한 수익이 나는 것처럼 사람들을 기망해 투자금 명목으로 29억 상당을 편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2022고합464, 2022고합469병합, 2022고합594병합).
피고인은 2022. 9.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 12. 1. 그 판결이 확정됐다.

피고인은 사업의 실체가 없음에도 그 사업을 통해 높은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 G(2021.9.4.고소)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편취하고, 실제로 매수한 분양권 또는 토지가 없음에도 여기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편취하고, 당시 연인이었던 피해자 P에게 부동산 투자를 진행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으로부터 알박기 분양권 매입자금 또는 부동산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했다.

피고인은 이미 2002년경부터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 금액이 약 29억 원에 이르고, 특히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지급할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가족들이나 주변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도 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회복하기 어려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됐다. 또한 피해자 P는 피고인을 고소한지 약 5일 후에 자택에서 사망했는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충격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22고합464) 피고인은 자금이 전혀 없음에도 대단한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B와 주식회사 C에서 대단한 수익이 나는 것처럼 사람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년 5월 말경 부산 영도구 소재 사무실에서 직원채용 면접을 통해 채용된 피해자 D에게 “우리 회사는 인력송출 관련 사업을 하는 회사로 제1군 건설업체 일용직 근로자들의 임금을 우선 지급하고 건설사로부터 인건비를 건네받아 인부들의 일당을 제한 나머지 수익금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투자를 하게 되면 한 달 후부터 투자 원금의 2%의 배당금과 1%의 유치수당을 지급하고 투자 원금은 해지요청 시 1개월 안에 틀림없이 되돌려준다”라고 거짓말했다.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 일자에 수익금 등을 지급하고 투자 원금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유흥비나 다른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에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년 6월 10일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9억 6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했다.

또 2020년 9월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주식회사 C사무실에서 직원으로 채용된 피해자 G를 기망해 2021년 6월 30일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게 9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했다.

(2022고합469) 피고인은 2020년 6월 9일경 부산 영도구에 있는 주식회사 C사무실에서 직원으로 고용한 피해자 K에게 “L 사장이 큰아버지이고 M 상무가 사촌 형인데, 내가 Z아파트 분양권을 3개 받았다. 그런데 분양권에 대한 계약금이 부족한 상황이다. 6개월 뒤에 수익금을 합쳐서 1억 20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게 해주겠으니 5,000만 원만 투자해라”라고 거짓말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명목으로 2021년 6월 9일경까지 합계 9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했다.

(2022고합594) 피고인은 2020년 10월 16일경부터 피해자 P와 교제하던 사이이다(2021년 9월 9일 피고인을 고소했고 그로부터 5일 후인 9월 14일 사망했다).

피고인은 2021년 5월 31일경 피해자에게 “알박기 분양권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보내주면 20일 이내에 이자 1,500만 원을 붙여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년 8월 28일까지 사이에 총 11회에 걸쳐 합계 1억 705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D, G는 처음부터 사업의 실체가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기망당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 K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 돈을 차용한 것이다. 피해자 P로부터 돈을 빌렸을 뿐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전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피해가 매우 심각함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피해자들도 사업의 실체가 없었음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등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해금액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월급 명목을 지급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금액의 규모에 비추어 볼때 실질적으로 피해회복이 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재산상태 등을 비추어 볼때 추가적인 피해 회복의 가증성도 높아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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