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이미지 확대보기원고는 대한불교 대승종 소속 승려로서 2022. 9. 14.태고종 전북교구 종무원 종무원장에게 피고를 관음사의 주지로 임명한 것을 항의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했고, 태고종 전북교구 종무원 종무원장은 2022. 9. 20. 원고에게 ‘태고종 관음사 주지 임명은 서류 심사를 거쳐 총무원장이 임명한다. 원고는 태고종 소속 승려가 아니므로, 관음사에 대한 주지 변경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태고종으로 전종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회신을 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이 사건 소를 이 사건 임명장이 태고종 총무원에서 진정으로 발부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이러한 소는 문서진부확인의 소에 의하여야 한다고 했다.
또 원고의 이 사건 소를 피고가 관음사 주지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2022.11.11.주지지위박탈), 이 사건 임명장 자체가 무효라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원고는 관음사가 소속된 태고종이 아닌 대승종 소속의 승려로서 관음사의 주지로 임명될 자격이 없는 원고로서는 관음사의 주지 임명이나 이를 토대로 한 이 사건 임명장의 유효성에 대해 다툴 원고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적격이 없거나, 이 사건 소는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