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A씨(63)는 2018년 3월부터 법인이 운영하는 요양시설에서 기간제 요양보호사로 근무했다. A씨가 60세 정년에 도달하게 되는 2020년 1월 1일의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로 명시되어있으며, 해당 근로계약서에는 ‘계약의 갱신 또는 연장, 재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기재돼 있었다.
한편 사회복지법인의 취업규칙과 요양시설 운영규정에는 '직원의 정년을 만 60세로 하고 만 60세가 되는 달의 말일에 퇴직한다'고 정했으며, 법인이 업무의 필요에 따라 정년퇴직자를 계약직으로 재고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법인이 반드시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의무를 부과하는 취지의 규정은 없었다.
A씨는 법인으로부터 ‘2020년 7월 31일 정년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취지의 통보를 받았고, 이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2021년 2월 "A씨에게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요양원이 A씨의 재고용을 거절한 데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가 인정된다"며 A씨의 구제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후 법인은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다만, “사회복지법인의 취업규칙과 요양시설 운영규정은 촉탁직 근로자 재고용 여부에 관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할 경우 재고용이 보장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A씨와 법인의 각 근로계약서도 법인에 촉탁직 재고용 의무를 부여하는 취지로 보이지 않는 점, 촉탁직 재고용 여부를 심사하는 기준이 없는 점, A씨 외에도 정년퇴직 처리된 근로자가 있는 점, 법인의 정년 규정이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적용되지 않는 규정이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A씨가 정년 이전에 기간제 근로자였다 하더라도 정년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