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대법원 특별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 2일, 요양원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재심판정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A씨(63)는 2018년 3월부터 법인이 운영하는 요양시설에서 기간제 요양보호사로 근무했다. A씨가 60세 정년에 도달하게 되는 2020년 1월 1일의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로 명시되어있으며, 해당 근로계약서에는 ‘계약의 갱신 또는 연장, 재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기재돼 있었다.
A씨는 법인으로부터 ‘2020년 7월 31일 정년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취지의 통보를 받았고, 이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2021년 2월 "A씨에게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요양원이 A씨의 재고용을 거절한 데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가 인정된다"며 A씨의 구제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후 법인은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하게 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정년을 연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서, 해당 근로자에게 정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으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사업장에 그에 준하는 정도의 재고용 관행이 확립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등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그에 따라 정년 후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을 가진다”고 적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