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는 택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협동조합인 원고에 대하여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택시운수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장애인 고용법 제30조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2019년 3분기부터 2021년 4분기 사이 합계 6280만9000원의 고용장려금을 지급함)을 이유로 지급된 고용장려금을 환수하는 처분을 했다.
이에 원고가 택시운수종사자들은 출자자 겸 조합원으로서 근로자의 지위를 겸하고 있으므로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대상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행정소송(장애인고용장려금환수처분 취소 청구)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조합원인 택시운수종사자들은 원고의 사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의 택시운수종사자들이 지급받은 보수는 근로자체의 대가라기보다는 영업실적과 운행비용에 따른 정산금 성격이 강하다.
실제택시운수종사자들의 근무 여부와 출, 퇴근 시간은 자율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택시운수종사자들의 운행 시간 등에 대하여 특별한 관리나 제한을 가하고 있다거나 택시 운행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원고의 택시운수종사자들은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근로소득세 원천신고가 이루어지기는 했으나, 원고의 이사장이었던 A는 근로기준법위반 피의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조합원들을 택시기사로 등록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했고, 이에 따라 형식적이지만 산재보험 등 가입 및 소득신고를 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택시운수종사자들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신고된 금액과 실제로 정산지급된 금액 또한 일치하지 않아 원고의 택시운수종사자들이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 지위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