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이미지 확대보기원고(사기죄 징역 3년 확정)는 2023. 3. 15. 피고에게 외부 안경업체로부터 변색렌즈(평상시는 무색의 렌즈이나 햇빛이 투시되면 검정색으로 변하여 햇빛차단 역할을 하는 안경렌즈)의 구입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보안상의 이유와 변색렌즈는 교정시설에서의 보관품 허가기준을 정한 보관금품 관리지침 제25조 제1항 [별표 3]의 ‘안경 렌즈는 무색의 플라스틱 재질로 함’ 부분에 따른 허가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입을 불허했다(이하 ‘이 사건 처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이 사건 지침 제25조 제1항 [별표 3]은 형집행법 제26조 제1항을 근거로 한 것이나, 형집행법 제26조 제1항은 보관품에 관한 아무런 기준 제시 없이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행정규칙으로 그 기준과 허가대상을 정할 수 있도록 했으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 등에 위배되어 위헌‧무효이고, 그에 따라 정해진 이 사건 지침 조항 또한 무효이므로, 이 사건 지침 조항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그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형집행법 제26조 제1항 및 이 사건 지침 조항이 ‘명확성 원칙 및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수용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위헌·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배척했다.
이 사건 지침 제25조 제1항 단서는 [별표 3]의 허가기준에도 불구하고 환자‧노인‧임신부‧장애인, 그 밖에 처우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반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시력교정 및 눈 보호가 목적이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면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색상이 있는 렌즈가 장착된 안경을 소지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지침 조항이 법률이 정한 범위를 넘어서 신체의 자유, 행복추구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 내지 자기결정권, 인간의 존엄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이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했다.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변색렌즈 소지를 제한 받게 되는 것은 사실이나, 위와 같은 소지허가물품 제한의 공익적 필요가 원고가 받게 될 불이익에 비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