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도서 지역에 거주하는 보호관찰대상자에게서 심심찮게 듣는 호소이다. 특히 노동력을 제공해야 하는 사회봉사명령대상자의 경우 육지인 인천에서 일정 기간 숙박이 불가피해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부담이다.
한 예로 사회봉사명령대상자 A씨(대청도 거주, 남)는 사회봉사명령 이행을 위해 인천에서 숙식하던 중 숙식비 부족으로 식당, 신발가게 등에서 현금을 절취한 건으로 입건된 바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백령도 등 도서 지역을 관할하는 인천보호관찰소 역시 보호관찰관의 현장감독에도 어려움이 수반되는 등 집행상 극복해야 할 난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를 위해 인천보호관찰소는 올해 초 백령도, 덕적도 등 도서 지역 면사무소, 지역농협, 복지관 등 사회봉사명령 집행이 가능한 기관 등을 우선 파악해 사회봉사명령 제도의 취지 등을 설명하는 과정을 거쳤다.
또한 사회봉사명령 이행 여부를 감독하는 사람은 해당 지역 경찰공무원 등 공적 지위가 있는 자의 추천과 심사를 거쳐 민간 자원봉사자를 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했고, 위촉된 보호관찰위원은 주 2회 이상 사회봉사 현장감독을 실시하고, 감독 시 보호관찰관에게 사진 전송 및 화상 통화를 하는 등 집행의 엄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인천보호관찰소는 앞으로도 보호관찰 집행 과정의 엄정성 담보는 물론 현실적인 어려움도 고려한 다양한 해결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아갈 계획이다.
-사회봉사명령은 법원이 일정시간(최대 500시간)무보수로 사회봉사를 하도록 명하는 제도. 미이행 시 집행유예 취소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