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시 재산분할? 약정이 핵심

기사입력:2023-11-20 09:00:00
사진=변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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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부부간의 이혼 의사가 합치되는 경우 재판을 거치지 않고 진행하는 방식이 바로 협의이혼이다. 이혼 의사가 합치된다면 불필요한 법적 절차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헤어질 수 있다. 다만 변호사 등 법적인 개입 없이 해소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이혼변호사가 붙는다.

부산에 거주하는 B씨의 사례를 통해 그 이유를 살펴본다. B씨는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아 지속해서 분쟁에 시달려 왔다. 이에 더는 함께 살 수 없다고 보고 헤어지기로 했다. 그런데 협의 이혼 후 갑자기 소장을 받았다.

바로 재산 분할 청구로 남편이 건 사건이다. 이에 당황한 B씨는 부산에 있는 이혼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구하기로 했다.

실제로 이렇게 법적 분쟁을 겪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나타난다. 협의 이혼 이후 2년 내로 재산분할 심판 청구가 가능하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했다고 해서 방심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포기 약정을 제대로 썼는지부터 확인해 봐야 한다. 모든 약정을 재판부에서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권이 법적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혼이 성립해야 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또한 협의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이 형성되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범위와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불확정했다면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협의나 심판에 따라 재산분할 청구권이 구체화하지 않은 이상 혼인 해소 전 이를 미리 포기하는 건 허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약정했을 경우 해당 내용이 재산포기에 대한 내용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포기를 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협의 당시 받을 수 있는 재산분할액을 미리 지급했거나 상대방이 이에 대해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포기했다면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에 대해서 포기 약정을 한 것을 인정받을 수 있다.

협의 이혼 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나누는지가 중요하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놓쳐서는 안 된다. 재산 분할이 원만하게 협의가 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가령 기여분을 두고 서로가 다투게 되기도 하는데 이때는 재산 형성 기여한 정도에 따라 분배가 달라진다.

특히 재산분할만큼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지 모르는 만큼 사전에 유의하는 게 좋다. 충분한 논의를 마친 다음에 확실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라도 재산분할 전에는 법적인 확인을 거쳐야 한다.

도움말 : 부산 법률사무소 구제 변경민 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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