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방화문”잘 닫아 놓고 계십니까?

기사입력:2023-11-13 17:25:50
부산해운대소방서장 배기수.(사진제공=부산소방재난본부)

부산해운대소방서장 배기수.(사진제공=부산소방재난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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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사계절이 뚜렷했던 우리나라의 날씨가 해가 거듭될수록 여름과 겨울로 단순화 되어져 가고 있다. 여름이 지나고 금방 추워져 전기장판 등 각종 난방기구의 사용 시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고 그에 따른 화재 빈도가 높아지는 시기이다.
우리 소방은 국민들의 안전불감증 해소 및 불조심 생활화 정착을 위해 본격적인 겨울을 맞이하기 전 불조심 강조의 달 기간(11.1~30)을 지정해 집중 홍보하고 있다.

그럼에도 화재는 어떠한 이유든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화재에 대응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중에 중요한 하나가 화재 발생 시 방화문을 닫는 것이다.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아파트 등 건물 계단에 방화문이 설치돼 있다. 방화문은 말 그대로 불길의 확산을 막기 위해 설치한 문이긴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연기가 상층의 계단실로 확산되는 것을 막아 건물 내부에 있는 사람들의 피난 통로를 확보하는 아주 중요한 시설이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방화문이 열린 상태라면 계단실은 마치 굴뚝처럼 연기로 가득 차 피난 통로가 제 역할을 못 하게 돼 유독가스가 빠르게 건물 내로 유입되어 귀중한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그러므로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로 유지돼야 하고, 자기 집에 화재가 났을때도 현관문을 닫고 신속히 탈출하여야 한다.

방화문의 기능을 잘 알지 못하여 환기 및 생활편의를 위해 고임목으로 고이거나 도어클로저를 아예 떼어버려 자동으로 닫히지 않도록 하는 경우를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볼 수 있다.
“소방시설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르면 방화문과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불법 개조하는 행위,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방화문을 열어두거나 고정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불법 행위로 인한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는 법적 문제보다도 개인의 안전에 대한 작은 관심이 나의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지켜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다.

-부산해운대소방서장 배기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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