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운대소방서장 배기수.(사진제공=부산소방재난본부)
이미지 확대보기우리 소방은 국민들의 안전불감증 해소 및 불조심 생활화 정착을 위해 본격적인 겨울을 맞이하기 전 불조심 강조의 달 기간(11.1~30)을 지정해 집중 홍보하고 있다.
그럼에도 화재는 어떠한 이유든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화재에 대응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중에 중요한 하나가 화재 발생 시 방화문을 닫는 것이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방화문이 열린 상태라면 계단실은 마치 굴뚝처럼 연기로 가득 차 피난 통로가 제 역할을 못 하게 돼 유독가스가 빠르게 건물 내로 유입되어 귀중한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그러므로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로 유지돼야 하고, 자기 집에 화재가 났을때도 현관문을 닫고 신속히 탈출하여야 한다.
방화문의 기능을 잘 알지 못하여 환기 및 생활편의를 위해 고임목으로 고이거나 도어클로저를 아예 떼어버려 자동으로 닫히지 않도록 하는 경우를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볼 수 있다.
“소방시설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르면 방화문과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불법 개조하는 행위,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방화문을 열어두거나 고정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부산해운대소방서장 배기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