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에 허위 고소 종용한 강용석, 징역 1년 구형

기사입력:2023-11-13 15:36:56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검찰은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에게 허위 고소를 종용한 혐의로 강용석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무고교사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직업윤리를 저버리고 사적 욕심을 챙기기 위해 무고 교사한 점이 불량하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의 변호인은 "변호사로서 면밀히 살펴야 할 점을 뒤늦게 깨닫고 윤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점, 한때 눈이 멀어 불륜에 빠진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제반 사항을 모두 살펴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김씨가 A씨와 관계를 정리하면서 받았던 치료비와 위자료로 상당한 금원을 받았던 사실관계를 제대로 말했다면 특수상해에서 강간상해로 변경해 고소하게끔 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2015년 김씨가 합의금을 받게끔 끌어들여 모 증권사 본부장 A씨를 강간상해죄로 고소하도록 종용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한편, 김씨는 지난 6월14일 공판에 출석해 강 변호사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종용했으며, A씨에게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당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53.00 ▲22.66
코스닥 870.37 ▲8.22
코스피200 374.60 ▲3.5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690,000 ▲82,000
비트코인캐시 628,500 0
비트코인골드 46,200 ▼260
이더리움 4,157,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37,680 ▼20
리플 718 ▲2
이오스 1,113 ▲2
퀀텀 5,005 ▲1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749,000 ▲45,000
이더리움 4,159,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37,730 ▼70
메탈 2,567 ▲4
리스크 2,720 ▲50
리플 718 ▲1
에이다 631 ▲1
스팀 378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619,000 ▼4,000
비트코인캐시 627,000 ▼2,000
비트코인골드 46,550 0
이더리움 4,154,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37,620 ▼130
리플 717 ▲2
퀀텀 5,030 0
이오타 297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