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비송사건을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소를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이 해야 할 조치

기사입력:2023-11-13 15:35:19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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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법원은 비송사건을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소를 제기한 경우에 대해 수소법원이 해야 할 조치, 제1심법원이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위 변경결정 청구의 관할법원에 해당하므로, 제1심법원은 乙 은행의 소제기가 부적법하다고 각하할 것이 아니라 이를 비송사건 신청으로 보아 재배당 등을 거쳐 비송사건으로 심리·판단하는 것이 타당하였다고 한 사례라고 판결했다.

판시사항은 먼저 비송사건절차법에 규정된 비송사건을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비송사건절차법이나 다른 법령에 비송사건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비송사건으로 신청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소를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다.

아울러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甲 주식회사에 대한 공동관리절차에서 금융채권자인 乙 은행이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불복하여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와 주채권은행을 상대로 같은 법 제32조 제3항에 따른 변경결정 청구 등의 소를 제기하면서 변경결정 청구가 비송사건에 해당하면 이를 비송사건 담당재판부로 이송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제1심법원은 乙 은행의 소제기가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사안에서, 위 변경결정 청구는 비송사건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고, 乙 은행의 소제기에 비송사건으로 처리해 주기를 바라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므로 관할법원인 제1심법원은 재배당 등을 거쳐 비송사건으로 심리·판단하는 것이 타당하였다고 한 사례다.
대법원의 판결요지는 비송사건절차법에 규정된 비송사건을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소송사건과 비송사건의 구별이 항상 명확한 것은 아니고, 비송사건절차법이나 다른 법령에 비송사건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당사자로서는 비송사건임을 알기 어렵다.

이러한 경우 수소법원은 당사자에게 석명을 구하여 당사자의 소제기에 사건을 소송절차로만 처리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비송사건으로 처리해 주기를 바라는 의사도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된다면, 당사자의 소제기를 비송사건 신청으로 보아 재배당 등을 거쳐 비송사건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하고 그 비송사건에 대한 토지관할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에는 관할법원에 이송하는 것이 타당하다.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016년 3월 18일, 법률 제14075호, 실효, 이하 같다)에 따른 甲 주식회사에 대한 공동관리절차에서 금융채권자인 乙 은행이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의 조정햇다.결정에 불복하여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와 주채권은행을 상대로 같은 법 제32조 제3항에 따른 변경결정 청구 등의 소를 제기하면서 변경결정 청구가 비송사건에 해당하면 이를 비송사건 담당재판부로 이송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제1심법원은 乙 은행의 소제기가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사안에서,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32조 제3항에서 정한 조정결정의 변경결정 청구는 법원의 합목적적 재량에 따른 판단과 절차의 간이·신속성이 요구되므로 비송사건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법원 비송사건절차법이나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위 변경결정 청구를 비송사건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고, 乙 은행의 소제기에 비송사건으로 처리해 주기를 바라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제1심법원이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위 변경결정 청구의 관할법원에 해당하므로, 제1심법원은 乙 은행의 소제기가 부적법하다고 각하할 것이 아니라 이를 비송사건 신청으로 보아 재배당 등을 거쳐 비송사건으로 심리·판단하는 것이 타당하였다고 한 사례라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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