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투자사기 피의자 수사무마 청탁 금품 수수 브로커들 항소심도 실형·추징

기사입력:2023-11-13 09:24:58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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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상균 부장판사, 김종우·이무형 판사)는 2023년 11월 9일 투자사기 피의자로부터 수사무마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휴직중인 경찰과 공모해 수사경찰관들에게 뇌물을 공여하는 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부정청탁 및 금품등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위반, 뇌물공여,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A(60대)와 B(4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을 유지했다(2023노3151).

특정범죄가충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는 1심(대구지방법원 2023. 7.20.선고 2023고단324)에서 징역 1년10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2천만 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부정청탁 및 금품등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위반,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는 징역 1년2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3천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 A는 범인도피의 점에 관해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피고인 B는 알선수재와 뇌물공여의 점에 관한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한 양형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는 D가 FX 선물 투자 사이트 사기 범행(이하 ‘이 사건 투자 사기 범행’이라 한다) 혐의를 받아 수사 대상으로 되어 있는 자임을 알면서 사이버테러팀 소속 C에게 D에 대한 수사를 항의하는 취지의 전화를 하고, D의 부탁으로 이 사건 차량을 보관하여 주며, C로부터 수사기밀을 전달받아 이를 D에게 전달하고, C에게 전화하여 D이 범인이 아니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는 등의 일련의 행위를 통해 D를 도피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 A의 주장을 배척했다.

피고인 A는 수사진행 상황을 확인한 후 대구지방경찰청 고위 간부에게 부탁해 D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D로부터 현금 2,000만 원 및 110만 원 상당의 고급양주를 수수해 적어도 D이 이 사건 투자 사기 범행 혐

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 A는 이 사건 투자 사기 범행의 공범인 E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면 곧 이 사건 투자 사기 범행에 사용된 인터넷 사이트의 운영자 D에게까지 수사가 진행될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면서, D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여 D이 이 사건 투자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이버테러팀 소속 C에게 D에 대한 수사를 항의하는 취지의 전화를 한 것이다.
피고인 A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죄는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D로부터 수수한 현금 합계 2,000만 원을 다시 D에게 반환한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또 피고인 B는 G(전 사이버테러팀 근무)에게 G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하는 것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 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G는 사이버테러팀을 그만둔 이후에도 사이버테러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속 연락했을 뿐만 아니라 사이버테러팀 회식까지 참석했으며, 그 과정에서 사이버테러팀 소속 경찰관들과 이 사건 투자 사기 범행 관련 이야기를 나누었다. G은 전 사이버테러팀 소속 경찰관으로서 사이버테러팀 소속 경찰관들의 사무 처리에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 B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G를 통해 D에게 D에 대한 수사진행상황을 알려주기는 했으나 이로인해 사법경찰의 D에 대한 수사가 구체적으로 방해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하지만 피고인 B는 D로부터 수사무마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후 G와 공모해 D를 수사하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뇌물을 공여하거나 G에게 위 경찰관들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공직자인 G에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고급 가방 2개를 제공했다. 피고인 B는 다른 범죄로 인한 가석방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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