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결] '신림역에 칼들고 서있다' 살인예고 글 올린 20대,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기사입력:2023-11-10 16:18:46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신림역에서 20명의 사람을 살해하겠다'는 살인 예고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해 살인예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9일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모(2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시민들에게 큰 충격과 공포를 준 범죄예고에 대한 경찰의 강경 대응 지침이 지속적으로 보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기 위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것이 죄질이 불량하다"고 적시했다.
이어 "게시글을 10회 반복해 게시했다고 진술한 점과 공무집행 방해에 대한 고의도 확정적이었다는 점, 게시판에 글을 남기고 에플리케이션을 삭제하는 점 등 수법과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사유를 전했다.

한편, 최씨는 지난 7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림역에 칼을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는 살인예고 글을 올렸으며 이경찰관 약 20명을 현장에 출동하게 해 업무방해 및 협박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31.90 ▲21.25
코스닥 797.56 ▲0.27
코스피200 374.20 ▲2.94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558,000 ▼212,000
비트코인캐시 530,000 ▼1,000
비트코인골드 36,300 ▼490
이더리움 4,550,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31,980 ▼30
리플 834 ▼4
이오스 804 ▼4
퀀텀 3,627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475,000 ▼325,000
이더리움 4,549,000 ▼13,000
이더리움클래식 31,950 ▼30
메탈 1,520 ▼15
리스크 1,472 ▲17
리플 832 ▼6
에이다 579 ▼2
스팀 277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563,000 ▼208,000
비트코인캐시 529,500 ▼1,000
비트코인골드 35,560 ▼940
이더리움 4,545,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31,950 ▼20
리플 833 ▼5
퀀텀 3,640 ▲12
이오타 229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