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그동안 피해자와 가족 등에 대한 불법 채권추심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일상이 파괴되고 더 나아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법무부장관은 채권자 등의 변제독촉 과정에서 피해자와 동거인, 가족에게 지속적·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감을 주는 경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엄정 적용하는 한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적극 적용, 그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해자에 대한 ▴서면 경고,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전자장치 부착청구 등 잠정조치 제도를 활용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불법 추심행위로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보호법상 피해자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라고 했다.
아울러 채권자들이 취득한 불법 수익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유관기관과 협업해 끝까지 추적하고 은닉 재산을 파악하여 몰수·추징보전 조치를 하는 등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것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