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2억 7,500만원에 불과한 마약수사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하겠다는 것은, 마약수사를 실질적으로 위축시킬 것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마약범죄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느슨해질 것이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준다는 점에서 더더욱 우려됩니다.
기밀유지가 필요한 특수활동비의 특성상 모든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불가능하고, 법원도 검찰의 특수활동비 관련 자료를 일일이 확인한 후 기밀성을 인정하여 제한된 범위의 정보만 공개하도록 결정하였으며, 검찰은 바로 그 판결 취지에 따라 보관 중인 자료를 있는 그대로 충실히 공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간 검찰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지속적인 제도개선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 2017. 9. 검찰 특수활동비 자료 보존 및 점검을 강화한 이후로 2021년부터는 ‘검찰 특수활동비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면서 매년 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에 따라 집행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2023. 1.에는 특수활동비 점검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활동비의 구체적인 사용처 등 법원에서도 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자료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특수활동비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기밀유지가 필수적인 특수활동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특수활동비는 대표적인 ‘수사경비’이고, 수사경비는 수사기관을 위한 돈이 아니라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쓰이는 비용입니다. 국민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