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결] 주주총회에서 미성년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한 기준

기사입력:2023-11-08 16:38:40
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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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주주총회에서 미성년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한 기준에 대해 A는 2차 주주총회 전에 ‘C, D의 법정대리인의 자격으로는 출석하지 않을 것이고 C, D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피고회사에 내용증명으로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으므로, A가 C, D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취급할 수 없다며 2차 결의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했기 때문에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민사 제16부 지난 9월 7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 개요는 피고회사는 가족회사로서, A(대표이사)가 55%, A의 배우자 원고(이사)가 30%, 원고와 A의 성년자녀 B, 미성년자녀 C, D가 각 5%의 지분을 보유했다.

A와 원고 사이에 이혼소송 등 분쟁이 발생하여 A는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기 위해 2회에 걸쳐 주주총회를 개최함. 이사 해임을 위한 의결정족수는 출석주주 의결권의 2/3 이상이다.

1차 주주총회에서 C, D는 원고만의 동의를 얻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출석시켰으나 A는 적법한 대리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출석 처리하고, 출석주주 의결권(90%) 중 A, B의 찬성(60%)으로 해임 의결했다.

2차 주주총회에서 C, D가 직접 출석했지만 A는 역시 불출석처리하고 다시 해임 의결했다.
법원의 판단은 1차 주주총회 결의는 위법하다. 먼저 변호사는 C, D의 법정대리인인 A와 원고 중 원고만의 동의를 받아 선임되어 적법한 대리인이 아님. ② 다만 법정대리인 원고와 A가 모두 출석하였고, 주주총회 출석은 사실행위로서 명시적으로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불출석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내심의 의사와 상관없이 출석의 효과가 발생했다. 따라서 C, D의 주식도 출석 의결권 수에 산입해야 하고 A, B의 주식(60%)만으로는 출석주주 의결권(100%)의 2/3에 미달한다.

이에 2차 주주총회 결의는 적법하다. C, D가 직접 출석했지만 법정대리인 모두의 동의를 얻지 못한 이상 독자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어 출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 경우 미성년자 본인이 출석했다고 해도 출석 의결권 수에 산입하면, 의결권을 행사하여 부동의한 것과 같은 결과가 되어 미성년자의 독립적인 능력을 인정하는 셈이 되고 주주 전체의 의사가 왜곡될 수 있다.

한편 A는 2차 주주총회 전에 ‘C, D의 법정대리인의 자격으로는 출석하지 않을 것이고 C, D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피고회사에 내용증명으로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으므로, A가 C, D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취급할 수 없다.

이에 법원은 2차 결의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한다고 판시 했다.(원고 일부 승)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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