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청주준법지원센터는 11월 7일 보호관찰 기간 중 정당한 사유없이 보호관찰관의 소환지시에 불응하고 지도·감독을 회피하던 보호관찰 대상자 A군(17세)을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구인, 대전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유치된 A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으로 2023년 8월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단기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4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을 결정받아 보호관찰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나 보호관찰에 출석하지 않고, 사회봉사명령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등 보호관찰을 기피했다.
교통 관련 비행 전력이 5회가 있는 등 재범가능성이 높았던 A군은 이번 구인·유치로 약 1개월간 대전소년원에서 위탁생활 후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새로운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한편 청주준법지원센터는 2023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고, 상습적으로 준수사항 위반한 소년 대상자 53명에 대해 청주지방법원에 보호처분변경 신청을 하는 등 선제적이고, 적극적 제재조치를 했다.
이용호 소장은 “앞으로도 A군처럼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고의로 보호관찰을 회피하는 소년 대상자에 대해 적극적이고 엄정한 법 집행으로 경각심을 주어 재범을 줄여나갈 것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청주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10대 청소년 대전소년원 유치
기사입력:2023-11-07 20:23:15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556.61 | ▼8.81 |
코스닥 | 717.24 | ▼9.22 |
코스피200 | 338.74 | ▼0.32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6,999,000 | ▲161,000 |
비트코인캐시 | 529,500 | 0 |
이더리움 | 2,612,000 | ▲7,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040 | ▲40 |
리플 | 3,179 | ▼2 |
이오스 | 972 | ▲3 |
퀀텀 | 3,124 | ▲17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7,156,000 | ▲382,000 |
이더리움 | 2,612,000 | ▲7,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060 | ▲60 |
메탈 | 1,205 | 0 |
리스크 | 794 | ▲7 |
리플 | 3,179 | ▼1 |
에이다 | 995 | ▲2 |
스팀 | 218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7,080,000 | ▲250,000 |
비트코인캐시 | 529,000 | ▼1,000 |
이더리움 | 2,613,000 | ▲6,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080 | ▲110 |
리플 | 3,179 | ▼4 |
퀀텀 | 3,102 | ▲37 |
이오타 | 296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