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받은 아파트 하자소송, 보수를 해 주면 추가 하자소송 안 해도 될까

기사입력:2023-11-07 14:34:25
사진=김묘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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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분양 받은 아파트 하자로 인해 불편함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다. 대표적인 분양 아파트 하자 문제로는 도배불량과 마감불량, 중문이나 현관문 파손, 화장대나 수납장 수평이 맞지 않는 경우, 실리콘 마감불량 등이 있다.
이러한 하자 문제에 관해 시공사는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소송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 분양 이후 한동안 눈에 보이는 하자보수를 정성껏 해 주기도 한다. 분양자들이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도 하자소송 시 시공사와 관계가 틀어져 향후 하자보수를 받지 못하는 등 불편함이 생기거나 집값 하락 등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여 원만하게 해결을 하려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보이는 하자가 전부일까? 실제로 하자진단을 통해 구할 수 있는 하자 중 그 비중과 비용이 더 큰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다. 즉, 우리는 눈에 보이는 페이트, 방수, 균열 등의 하자를 보수하기 위해 하자보수소송을 미루고 있으나, 실제로 더 중요하고 큰 금액의 하자는 방화문 규격 미달, 철근 규격 미달, 벽체 및 바닥 두께 미달, 소방설비 하자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실제로도 많은 하자소송 케이스에서 전유부분의 눈에 보이는 하자보다 준공도면이나 준공내역서를 기준으로 한 눈에 안 보이는 하자 금액의 비중이 훨씬 더 커지는 추세이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 사실을 일반인이 홀로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며,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단계부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건설전문변호사 선임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더구나 과거 2015~2016년경 하자소송을 진행했던 많은 아파트들의 경우 하자진단의 주된 근거가 준공도면, 표준시방서와 일부 보편화된 법과 행정규칙이 전부였기에, 당시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FMS)에 시공사에 의해 제출되어 공개되어 있는 준공내역서에 대한 검토와 조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법과 행정규칙 외에도 다수의 법과 행정규칙과 각 부처의 건축관련 고시에 대한 시공상태 확인도 현재보다 훨씬 디테일이 떨어져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에게 감정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지난 2021년 이후로 법원은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에 시공사에 의해 제출된 각 공정별 준공내역서를 공사 서류의 한 종류로 인정하고 있는 추세이고, 그러다 보니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인 또한 이를 반영하여 세부적인 조사를 하는 경향이 크다. 이에 과거 선행소송을 한 아파트의 경우에도 새롭게 추가소송을 해서 큰 실익을 얻는 경우도 많다.
다만 아파트 하자보수에 대하여 소송을 준비한다면 반드시 해당 분야에 대해 잘 아는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건물하자보수보상 소송은 일반 소송과 다르게 부동산과 건축에 대한 지식을 잘 알고 있어야 명확한 주장을 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 선임 시 건설전문변호사 타이틀을 갖고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대한변협에서는 각 업무 영역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변협 등록 건설전문변호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다면 적어도 해당 분야에 대해 다양한 사건을 다루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자소송을 믿고 맡길 수 있다.

도움말 : 수원 법무법인 집현전 김묘연 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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