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에 아파트 지겠다"…100억대 사기범, 18년만에 송환, 법정 선다

기사입력:2023-11-07 17:53:07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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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인턴 김도현 기자] 지난 6일,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이일규 부장검사)는 이날 사업가 정모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정모씨는 캐나다 밴쿠버 도심에 초고층 아파트를 짓겠다며 국내 투자자들을 상대로 10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 사업가가 범행 18년 만에 법정에 서게 됐다.

정씨는 지난 2005년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밴쿠버 도심에 초고층 아파트를 짓겠다고 한국인 투자자들을 속여 투자금 약 102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애 법무부는 2012년 4월 캐나다 법무부에 정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요구했다.

정씨는 한국으로 강제송환 되는 것을 피하고자 범죄인 인도 불복 소송을 제기하고 캐나다에 난민 신청까지 했다.

하지만 캐나다 대법원은 올해 9월 정씨의 범죄인 인도를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달 19일 정씨의 신병을 인도받아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해외로 도주하며 사법절차를 무시하는 범죄자를 끝까지 추적·검거해 죄질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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