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의택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연도별로 2017년 6,465건에서 2018년 5,925건으로 줄었다가 2019년 7,762건으로 급증했다. 2020년에는 5,032건으로 다시 줄었지만, 2021년 6,212건으로 전년 대비 1,180건(19%) 더 늘었다.
2021년 경찰이 수사한 5,792건 중 피의자가 10대와 20대인 사건은 2,897건(50.0%)으로, 2020년(2,660건)보다 많았다. 특히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저지른 범죄 신고 건수는 1,068건(18%)에 달했다.
2021년 검거된 6,212건을 장소별로 보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내에서 발생한 범죄가 811건(13.1%)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노상 516건(8.3%) △역·대합실 411건(6.6%) △지하철 360건(5.8%) △숙박업소·목욕탕 284건(4.6%) △상점 206건(3.3%) △사무실 126건(2.0%)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검거된 5,792명 중에선 대다수인 5,484명(95%)이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308명(5%)이었다.
이처럼 카메라 설치 흔적이나 선정적인 낙서가 있을 경우, 일반인들도 몰카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식을 해야 한다.
예컨대 촬영대상자가 잠든 틈을 타서 몰래 나체 사진을 찍었다면 불법 촬영 혐의에 해당한다. 설사 평소 여자친구가 나체사진을 찍는 것에 동의한 적이 있다고 해도, ‘촬영 당시’에 동의한 바가 없다면 혐의가 인정된다.
실제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고소인이 깨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고소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에 대해 동의 했다거나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언제든지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에 동의했다거나 고소인이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나체 사진을 촬영하는 것에 대해서까지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 한 바 있다. (대법원 2020.7.23. 선고 2020도6285 판결 참조)
특히 불법 촬영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므로 실행의 착수 시기 및 기수 시기가 주요한 쟁점 요소로 작용한다. 이에 대한 근거로 “여기서 '촬영'이란 카메라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속에 들어 있는 필름이자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바, 그 죄의 미수범으로 처벌하려면 범행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하려면, 촬영 대상이 특정되어 카메라 등 기계장치의 렌즈를 통하여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는 등 기계장치에 영상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가 개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2415 판결 등 참조).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의택 대표변호사는 “몰카 범죄는 피해자와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이, 단순한 호기심에 순간적으로 불법 촬영을 저지르기도 한다. 특히 불법 촬영 수사가 개시되면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통해 증거를 수집하고, 범죄의 단서를 찾게 된다. 가해자가 고의로 자료로 숨기거나 쓰지 못하게 변형시킨 데이터를 복구하여 법적인 증거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