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청 청사.(제공=부산 기장군)
이미지 확대보기그간 단순 참전자격을 가진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의 경우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보훈자격 등이 승계되지 않아 어떤 지원도 받지 못했다.
이에 기장군은 타 국가유공자 유족과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유가족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지급을 결정하고, ‘부산광역시 기장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지급근거를 마련했다.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기준 기장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 되어있고, 참전유공자의 사망 당시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 배우자이다. 다만, 타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대상자는 중복 지급이 되지 않는다.
배우자수당 신청은 오는 11월 1일부터 신청서, 참전유공자확인원 등 증빙서류, 혼인관계증명서, 통장사본을 구비하여 해당 주소지의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한편 기장군은 지난 7월부터 월남참전유공자 883명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월 20만원으로 5만원 인상해 지급하고 있으며, 10월부터는 보훈명예수당을 당초 월 5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대폭 인상 지급하는 등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위한 예우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