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 제작 50년 지난 생존 작가 작품, 해외 전시·매매 가능

기사입력:2023-10-30 10:02:06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정부가 내년부터 제작된 지 50년이 지난 근현대 미술품 가운데 살아있는 작가의 작품은 해외에서 자유롭게 전시하거나 판매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일반동산문화재'의 범위에서 생존 작가의 작품을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시행령이 개정되면 근현대 미술품 등 생존 작가 작품의 국외 반출과 해외 매매가 가능하게 되며 나아가 미술품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168.15 ▼9.13
코스닥 792.86 ▼5.19
코스피200 428.39 ▼0.8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1,315,000 ▼123,000
비트코인캐시 791,500 ▲1,500
이더리움 5,989,000 ▲21,000
이더리움클래식 29,930 ▲100
리플 4,242 ▼1
퀀텀 2,899 ▲1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1,432,000 ▼62,000
이더리움 5,991,000 ▲21,000
이더리움클래식 29,900 ▲40
메탈 1,010 ▲4
리스크 551 ▲2
리플 4,240 ▼4
에이다 1,287 ▲11
스팀 184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1,320,000 ▼60,000
비트코인캐시 791,000 ▲1,500
이더리움 5,985,000 ▲20,000
이더리움클래식 29,890 ▲30
리플 4,242 0
퀀텀 2,913 ▲47
이오타 281 ▲2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