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
이미지 확대보기이어 “지방자치는 스스로 자립한다는 30살, 이립(而立)의 문턱을 넘었다” 며“이제는 스스로 서는 단계를 넘어 흔들림 없는 ‘불혹(不惑)의 자치(自治)’실현을 목표로 우리는 더 큰 변화를 일궈야 한다”고 말했다.
염 의장은 특히 이번 성명서를 통해 ▲지방분권형 개헌 ▲지방의회법 제정▲정책지원관 정원 현실화 및 지방의원 후원회 제도 도입 ▲국세·지방세세입 구조 개선을 통한 재정 분권 강화 ▲주민 주권 구현을 위한 주민 직접 참여제도 활성화 등의 필요성을 부각하며,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 노력을 요구했다.
염 의장은 “자치분권 3.0 시대를 여는 핵심은 지방분권형 개헌이다. 대한민국의 분권국가적 정체성을 헌법에 명시하고, 지방의회의 실질적 헌법기관화도 이뤄져야 한다” 며 “지방의회만의 제도를 다룬 독립적 법률 제정을 통해지방의회의 위상과 권한을 높이고, 정책지원관 정원확대 및 지방의원 후원회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의정활동의 혁신 발판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하게주문했다.
염 의장은 또한 “참된 지방자치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중앙권한의 지방이양과 재정 분권 강화도 시급한 과제” 라며 “특히 지방의 세출 부담 증가로지방재정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국세와 지방세 세입 구조를 6 대 4비율로 개선해 지방 재원 확충에 나서야 한다”고 짚었다.
한편, 염 의장은 취임 1주년을 맞은 지난 8월에도 기자회견을 통해 ‘자치분권 3.0 시대’ 선도에 대한 의지를 밝히며, 지방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3대분야(독립성 혁신·의정활동 혁신·사무처 혁신) 9개 핵심과제1)를 발표한 바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