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 (‘한국형 제시카법’) 등 입법예고

고위험 성폭력범 출소 후에도 법원이 지정하는 곳에서 거주하도록 제한
성도착증 성폭력범 대상 성충동 약물치료 청구 의무화
기사입력:2023-10-24 15:13:50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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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10월 26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제·개정안은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 거주지를 제한하고 성충동 약물치료를 확대해,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반복되었던 거주지 논란을 줄이고 국민들을 성범죄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다.

주요 내용은 ▸아동·상습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 「거주지 제한명령」 부과 가능 ▸검사의 청구에 따른 법원 결정으로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를 「거주지 제한명령」 제도와 연계, ① 기소 시 원칙적으로 전문의 감정을 실시하고 성도착증 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약물치료 명령 청구, ② 성충동 약물치료 여부를 거주지 제한명령 결정 시 참작 등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약탈적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국민들께서 얼마나 불안해 했는지 잘 알고 있다. 한국형 제시카법을 통해 국가가 이들을 더욱 강력하게 처벌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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