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23일 입법예고

기사입력:2023-10-22 12:16:49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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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10월 23일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대응과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아동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아동학대살해 미수범 처벌 규정 신설 △응급조치에 '연고자 등에게 인도' 추가 △검사에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 부여( △약식명령 고지시(유죄판결 선고시) 이수명령 병과 규정 정비가 그것이다.

(현행)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살인죄의 미수범으로 처벌 ⇒ (개정)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으로 처벌. 기존에는 ‘살인미수죄’로 의율하여 미수감경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했으나, 개정 후에는 ‘아동학대살해미수죄’로 의율하여 미수감경해도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게 된다.

(현행) 응급조치 중 피해아동등을 가정으로부터 분리하여 보호할 수 있는 조치는‘보호시설 인도’만 존재 ⇒ (개정)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희망하는 ‘연고자 등’에도 인도 가능.

피해아동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검사가 수사 중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임시조치의 연장·취소·변경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임시조치 연장은 판사 직권으로만 가능, 임시조치 취소는 판사 직권 또는 아동학대 가해자 측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만 가능, 제한적인 경우에만 검사의 임시조치 변경청구권 인정 ⇒ (개정) 수사 진행 중 사정변경에 따라 검사의 청구에 의한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가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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