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전 이사회 의장.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이에 앞서 금감원 특사경은 지난 13일, 시세조종 관여 의혹이 제기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9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들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배 대표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사경에 따르면 배 대표를 포함한 피의자들은 지난 2월 SM엔터 경영권 인수전 상대방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천400여억원을 투입,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 하이브가 "SM엔터에 대한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카카오의 시세조종 의혹이 불거진 것.
특사경은 김 전 의장이 출석할 경우 SM엔터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김 전 의장의 지시가 있었거나 보고받았을 가능성에 대해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