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외출제한명령 위반 전자발찌 대상자, 의정부교도소에 수감

기사입력:2023-10-20 09:23:33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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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의정부보호관찰소)는 지난 18일 보호관찰관의 전자장치 충전 지시에 따르지 않고,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한 대상자 A씨(70대)를 현행범으로 체포·구속해 의정부교도소에 수감시켰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현재 구속된 상태에서 전자장치효용유지의무 및 야간외출제한명령 위반 사실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의 재판을 받게 됐다.

A씨는 과거 강제추행 외 4건의 범행을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징역형과 전자장치부착명령 3년을 부과받았으며, 알코올 중독과 조현병으로 감독기관인 의정부준법지원센터의 집중적인 전자감독을 받고 있었다.

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올해 9월 A씨의 높은 재범가능성에 대비해, 야간(00:00부터 05:00까지)에 외출을 금지하는 특별준수사항을 의정부지방법원에 신청해 인용받았으며, 현재까지 전담보호관찰관이 밀착 전자감독을 해 왔다.

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A씨가 재범하지 않도록 밀착감독을 하는 동시에 병원 입원을 연계하는 등 사회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했으나, A씨는 10월 15일 보호관찰관의 전자발찌 충전 지시에 불응했고, 10월 17일 야간에 임의로 외출하여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는 등 법원이 부과한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이에 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A씨를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 후 10월 17일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며, 10월 18일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의정부교도소에 수감시켰다.
박현배 의정부준법지원센터장은 “최근에 이상동기범죄(‘묻지마범죄’) 등 강력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해 많은 시민이 불안해하고 있다. 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이번 사례와 같이 전자발찌 대상자를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여 지역사회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법무부 소속기관으로서의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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