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과거 강제추행 외 4건의 범행을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징역형과 전자장치부착명령 3년을 부과받았으며, 알코올 중독과 조현병으로 감독기관인 의정부준법지원센터의 집중적인 전자감독을 받고 있었다.
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올해 9월 A씨의 높은 재범가능성에 대비해, 야간(00:00부터 05:00까지)에 외출을 금지하는 특별준수사항을 의정부지방법원에 신청해 인용받았으며, 현재까지 전담보호관찰관이 밀착 전자감독을 해 왔다.
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A씨가 재범하지 않도록 밀착감독을 하는 동시에 병원 입원을 연계하는 등 사회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했으나, A씨는 10월 15일 보호관찰관의 전자발찌 충전 지시에 불응했고, 10월 17일 야간에 임의로 외출하여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는 등 법원이 부과한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이에 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A씨를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 후 10월 17일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며, 10월 18일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의정부교도소에 수감시켰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