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조선, 공판에서 범행 당시 모습 담긴 영상 재생

기사입력:2023-10-19 16:43:19
지난 18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선. (사진=연합뉴스)

지난 18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선.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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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선 공판에서 범행 당시 모습이 담긴 영상을 재생했다고 19일, 밝혔다.

'신림동 흉기 난동'으로 구속기소된 조선(33)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 영상이 재생되자 강한 거부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

이에 피해자 가족들은 그를 엄벌에 처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요구했다.

조선은 법정 화면에 영상이 나오자 고개를 숙이고 양손으로 이마를 쥐며 신음했다. 허리를 숙였다가 자리에서 일어나길 반복하던 그는 혼잣말하며 손으로 귀를 막기도 했다.

검찰은 범행 경위에 참고해야 한다는 취지로 조선이 평소 즐겼던 게임 장면도 재생했다. 칼로 찌르는 게임 내 행위가 범행 모습과 유사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의 사망 피해자 가족은 "유일한 형이 이 일로 세상을 떠나게 돼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라며 "최대한 큰 형량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단계에서 조선을 정신감정한 심리분석관은 증인으로 출석해 그의 정신 상태가 와해됐다고 의심할 만한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내달 초 공주치료감호소로 촉탁을 보낼 예정이며 4∼6주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범행 당시 정신장애가 있었는지 여부를 감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향후 치료를 받아야겠지만 국민 세금이 아닌 자기 돈으로 받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선은 올해 7월21일 낮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에서 남성 A(22)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에게 잇따라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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