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부산고법/부산가정법원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중국 광등성 후이저우시 등지에 근거지를 둔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기존에 받은 대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거나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낮은 이율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했다. 개존 대출금 상환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이후에도 인지세, 취급수수료, 법무비용 등의 명목으로 추가로 한 명의 피해자로부터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편취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검거에 대비해 차명 유심칩을 휴대전화에 장착해 사용하고 추적이 어려운 중국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해 연락을 주고 받았으며 범죄활동과 관련한 대화는 조직원의 개인 컴퓨터에 설치된 메신저를 사용해 범죄활동과 관련된 증거를 남기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7. 6.경 조직원 H로부터 보이스피싱을 해보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그 무렵부터 2018. 1.경까지, 그리고 2018. 5.경부터 2019. 5.경까지 중국 광둥성 후이저우시 일대에 있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사무실에서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담당하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했다.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166명으로부터 합계 13억619만 원 상당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활동을 통해 얻은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