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엽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오른쪽)과 김영일 한국시각장애인엽합회 회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대한법률구조공단)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협약에 따라 연합회는 시각장애인의 권익침해 사례를 발굴·접수해 공단에 연계하고, 공단은 법률상담과 함께 해당 시각장애인이 기준중위소득 125%이하(‘23년 2인 가구 기준 월소득 4,320,194원 이하 등)에 해당할 경우 무료로 소송을 지원하게 된다.
권익을 침해당했거나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시각장애인은 시각장애인연합회 중앙회나 전국 17개 지부에 마련된 법률상담 창구에 지원을 요청하면 된다.
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법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각장애인들이 한층 편리하게 법에 호소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며 ”공단은 이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