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페이 닥터’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기사입력:2023-10-12 16:32:43
대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법원이 병원에서 월급을 받고 고정적으로 일하는 이른바 '페이 닥터'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9월 21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 중랑구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A씨는 2017년 8월부터 2019년 7월 말까지 일한 의사 B 씨에게 퇴직금 약 1438만 원을 기한 내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C씨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패소했다.

하지만 A씨는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위탁 진료 계약 형식의 계약서를 작성하며 노무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B 씨와 진료업무를 하는 대가로 매월 600만 원과 현금 135만 원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금액을 고정적으로 지급했다. B씨는 해당 의원의 유일한 의사로 근무 시간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고 근무 장소도 진료실로 특정돼 있다.
다만 계약서에는 'B 씨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관계법과 관련한 부당한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기재돼 있어 2심은 이 점을 근거로 1심의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비춰 근로자가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B 씨는 매월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받았는데 그 돈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B 씨가 제한된 근무 장소·시간에 근무하면서 진료 실적을 A 씨에게 보고한 것에 비춰 A 씨가 근무 시간과 장소를 관리할 뿐 아니라 B 씨의 업무에 대해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24.62 ▼28.38
코스닥 855.06 ▼15.31
코스피200 370.58 ▼4.0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990,000 ▲198,000
비트코인캐시 651,000 ▼6,000
비트코인골드 47,980 ▲90
이더리움 4,206,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39,250 ▲220
리플 722 ▲2
이오스 1,132 0
퀀텀 5,130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969,000 ▲116,000
이더리움 4,208,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39,280 ▲190
메탈 2,708 ▼2
리스크 2,811 ▲11
리플 722 ▲1
에이다 673 ▲6
스팀 380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924,000 ▲151,000
비트코인캐시 650,000 ▼5,500
비트코인골드 47,180 ▲280
이더리움 4,203,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39,290 ▲290
리플 722 ▲2
퀀텀 5,145 ▲10
이오타 299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