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준법지원센터(창원보호관찰소).(제공=창원준법지원센터)
이미지 확대보기전자장치 부착 대상자 A씨(60대)는 오후 11시부터 오전 6시 30분까지 외출제한을 받았다. 하지만 새벽 시간 2~3분 가량 4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집 앞 마당에 나갔다 오다 외출제한 위반으로 처벌 받게 된 것이다.
창원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은 전자감독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고 있으며, 2023년 10월 현재 68건의 준수사항 위반 사건을 송치하는 등 지역 내 재범 방지에 성과를 올리고 있다.
김행석 창원보호관찰소장은 “앞으로도 전자감독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지역 주민의 안전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