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외출제한 명령 위반 전자발찌 대상자 법정 최고금액 1000만 원 벌금

기사입력:2023-10-12 13:28:48
창원준법지원센터(창원보호관찰소).(제공=창원준법지원센터)

창원준법지원센터(창원보호관찰소).(제공=창원준법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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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준법지원센터(창원보호관찰소)는 상습적으로‘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한 위치추적 전자감독(전자발찌) 대상자에 대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이 10월 10일 법정 최고 금액인 1,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외출제한은 야간 특정 시간대 성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에게 일정 시간대에 외출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전자감독 대상자가 외출제한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 A씨(60대)는 오후 11시부터 오전 6시 30분까지 외출제한을 받았다. 하지만 새벽 시간 2~3분 가량 4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집 앞 마당에 나갔다 오다 외출제한 위반으로 처벌 받게 된 것이다.

창원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은 전자감독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고 있으며, 2023년 10월 현재 68건의 준수사항 위반 사건을 송치하는 등 지역 내 재범 방지에 성과를 올리고 있다.

김행석 창원보호관찰소장은 “앞으로도 전자감독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지역 주민의 안전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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