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가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된 뒤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김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가 검찰에 소환된 것은 지난달 7일 1심 구속기간(6개월) 만료로 풀려난 지 약 한 달 만에 처음이다.
이날 검찰은 김씨가 연루된 대장동 개발 특혜, 50억 클럽 의혹과 허위 인터뷰 의혹 등에 대해 전반적인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김씨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에 특혜의 대가로 천화동인 1호 배당수익 일부를 주기로 약속했다는 '428억 약정 의혹'을 수사하고 있고 이와함께 김씨가 법조계·언론계 고위 인사들에게 청탁 대가로 거액을 약속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특히, 김씨는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서도 배임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입건돼 있다.
한편 검찰은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조우형씨도 불러 조사하는 중이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중앙지검, 김만배 소화해 대장동·허위 인터뷰 등 전반 조사
기사입력:2023-10-11 15:5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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