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사안 개요는 원고는 미얀마 현지 법인과 미얀마 소재 공장을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원고는 위 법인의 실질적 대표자인 피고가 공장의 관리·보존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으로 공장 운영을 방해하였다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률적 쟁점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준거법과 법인의 실질적 대표 개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이다.
법원의 판단은 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에 의해 제32조 제1항은 ‘불법행위는 그 행위가 행하여진 곳의 법에 의한다.’고 정하는데 ‘불법행위가 행하여진 곳’에는 행위지뿐만 아니라 손해의 결과발생지로서 법익침해 당시 법익의 소재지도 포함됨.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중에는 국내에서 송금한 금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본점 소재지를 위 불법행위가 행하여진 곳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구 국제사법 제32조 제3항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존재하는 법률관계가 불법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의한다.’고 정하는데,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임대차계약상 사용·수익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고 임대차계약에서 법률관계에 대한 준거법을 대한민국 법률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 대한민국의 법이 적용된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