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달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금 체불 근절 관련 고용노동부·법무부 합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우선, 체불청산기동반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건설현장 등에서 임금체불 소식을 접한 기동반은 즉시 현장에 출동해 청산을 적극 지도했으며 그 결과 44억원의 체불임금이 바로 현장에서 청산되는 성과를 거뒀다. 집중지도기간 중에 체불 사업주 2명을 구속 수사하는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관용없이 엄정하게 대응했다고 전했다.
최근 집중지도기간 중에 체불 사업주를 2명이나 구속한 전례가 없었으나, 이번에는 지난 달 전국 9개 공사현장에서 상습적으로 건설 일용근로자 22명의 임금 4000여 만원을 체불한 개인 전기사업자를 구속한 데 이어, 300억원이 넘는 임금을 체불한 국내 유명 전자제품 제조업체 대표이사를 구속 수사한 바 있다.
체포영장 집행은 38건으로 지난 집중지도기간에 비해 1.5배(52.0%), 통신영장 집행은 39건으로 2.5배(143.8%) 증가했다.
이미 체불이 발생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근로자에 대한 739억원 규모의 생활안정지원도 이뤄졌다. 처리기간을 한시적으로 단축해 추석 전에 698억원의 대지급금을 신속하게 지원했고,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도 한시적으로 인하해 256명에게 20억원을 지원했다. 또한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활용해 340명의 피해근로자에게 21억원이 지원됐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