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선 기업간담회 현장
이미지 확대보기A사는 산업단지 내 지원시설구역에 연구소가 입주한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공장으로 설립·전환하거나, 복합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했다.
B사는 볼펜을 제조한 후 KC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디자인과 색깔이 다를 경우 개별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동일한 시리즈로 제작할 경우에는 인증을 간소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C사는 화재 발생 시 안전하고 빠르게 대피하는 방향을 알려주는 ‘인공지능(AI)을 응용한 가변식 유도등’을 개발해, 이를 도입하기 위해 관련된 소방청 고시(‘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등)를 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D사는 시트로넬라 오일을 활용해 날벌레 기피제로 판매하고자 할 때 현재 규정상, 분사형 제품일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비분사형이거나 패치형 품목일 경우에도 날벌레 기피제로 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을 건의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4월과 6월 남부권 및 중부권의 시군, 지역 상공회의소 등과 협업해 기업 규제를 발굴한 후 규제 분야 전문가들과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규제개선 기업간담회를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공동으로 추진한 바 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