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신상공개 대상 범죄 확대, 공개 대상자를 피고인까지 확대, 일명 ‘머그샷’ 촬영 근거 규정 신설 등 기사입력:2023-10-06 16:42:52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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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10월 6일 특정중대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수사기관의 ‘머그샷’( 경찰이 체포된 피의자의 정면, 측면 등을 촬영하여 관리하는 사진) 촬영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제정 법률은 시행령 등 정비를 위해 공포 후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최근 토막살인·연쇄살인 등 반사회적이고 반인륜적인 극악범죄의 발생이 끊이지 않고, 이상동기범죄나 보복범죄 등으로 국민적 불안이 고조되고 있으나, 범죄자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여당과 법무부는 고위당정협의회(6. 18.)를 거쳐 중대범죄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여 중대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확대하고, 수사기관의 ‘머그샷’ 촬영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추진했고, 오늘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특별법이 통과됐다.

제정안 주요내용은 ▲대상범죄 확대(내란·외환, 폭발물사용, 현조건조물방화치사상, 중상해·특수상해, 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 조직·마약범죄를 추가하는 등 확대) ▲'피고인'까지 공개 대상자 확대(법원결정으로 신상공개 가능) ▲머그샷 강제촬영 및 공개 등 신상정보 공개방법 개선(피의자의 30일 전후 모습 공개, 신상정보는 정보통신망 통해 30일 동안 공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근거 규정 신설(위원의 비밀누설죄도 규정) ▲기타 신상정보 공개 절차 개선(피의자 의견청취 절차, 신상정보 공개 전 5일의 유예기간, 불송치·불기소·무죄 확정시 별도의 형사보상규정 등도 추가로 신설)이 그것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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