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부재중전화 표시 스토킹행위 부분 무죄 원심 파기 '집유'

기사입력:2023-10-05 11:30:16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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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3-1형사부(재판장 김경훈 부장판사, 정석원·이은정 판사)는 2023년 8월 22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스토킹행위부분을)이유 무죄로 본 원심에 대한 법리오해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노5096).
원심은 상대방의 전화에 ‘부재중 전화’ 또는 ‘수신거부’가 표시되었더라도 이를 스토킹행위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항소심은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스토킹범죄) 피고인은 2021년 10월 21일 오후 6시 13분경부터 2021년 12월 28일 오후 7시 1분경까지 대구 달서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B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폰을 이용해 13회 전화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했다.

(잠정조치 불이행) 피고인은 2022년 1월 10일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으로부터 그때부터 2022. 3. 9.경까지 피해자 B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과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하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고 같은 달 12일 14:15경 이를 통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 13.경 주거지에서 피해자 B의 휴대폰으로 3회 전화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원심(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12. 14. 선고 2022고단1595 판결)은 스토킹 범죄 관련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거나 수신거부를 했다는 것인데,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 때 상대방 전화기에 울리는 ‘전화기의 벨소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송신된 음향이라고 볼 수 없는 점(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7615 판결 참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전화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말이나 음향을 보낸 것으로 볼 수 없고, 상대방의 전화에 ‘부재중 전화’ 또는 ‘수신거부’가 표시되었더라도 이는 휴대전화 자체의 기능 또는 통신사의 부가서비스에서 나오는 표시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글’이나 ‘부호’를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피고인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에서 정한 ‘스토킹행위’를 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잠정조치 불이행에 따른 스토킹 범행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검사는 이유 무죄부분에 대한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2호는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한다. 이와 같은 스토킹처벌법의 문언, 그 입법목적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실제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이 정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2037 판결 참조).

항소심 재판부는 비록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거나 수신거부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스토킹행위 및 잠정조치 불이행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스토킹범죄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및 잠정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가 각 성립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2015년경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달리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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