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의 직권재심 청구 확대 지시 이후 ’23. 8.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하여도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 법무부장관에게 직권재심을 권고할 수 있도록 4·3사건법이 개정됐다.
위 판결은 이러한 법무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에서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을 청구한 결과이다.
법무부장관은 ’23. 7. 제주방문 시 “국민의 억울함을 푸는 일은 정부와 공직자들의 손이 많이 간다고 해서 차등을 둘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최근 일반재판 수형인 30명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했는데, 한문으로 된 재판기록을 일일이 전수조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다소 작업이 늦을 수밖에 없으나, 반드시 제대로 해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제주 4·3사건 관련자들의 명예회복 및 권리구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 (군법회의, 일반재판 차이) ’48. 11. 17.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비상계엄 기간 중에는 제주도에 설치된 군법회의에서 관할(계엄령이 해제된 ’49. 이후에는 국방경비법을 적용한 사건의 경우에만 군법회의에서 관할) / 나머지는 일반재판 진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