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의영·원종찬·박원철)는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의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본건 범죄를 통해 비아이의 초기 수사 무마에 성공했고, 세계적인 연예 활동을 통해 막대한 범죄적 이득을 취해 그 상당 부분은 회사의 최대 주주인 양현석에게 돌아갔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협박죄 법리를 오인하고 불법 행동과 거짓 진술에 관대한 기준 등을 적용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2심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죄에 대해선 "양현석이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제보자를 사옥에 불러 번복을 요구한 것은 위력 행사에 해당함이 매우 자명하다"며 "반드시 유죄를 선고해 달라"고 말했다.
양 전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지난 4년간 여러 억측이 난무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지기만을 조용히 바랐다"며 "이제 본인 자리로 돌아가 K팝을 이끌어갈 후배 가수를 마음껏 양성하고 훌륭한 콘텐츠를 만들 기회를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언급했다.
양 전 대표는 2016년 8월 마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연습생 출신 A씨가 비아이의 마약 구매 혐의를 진술하자 수사를 무마하려 A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양 전 대표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편, 재판부는 11월 8일 양 전 대표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 방침이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