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한양 재건축 조감도.(사진=포스코이앤씨)
이미지 확대보기포스코이앤씨에 따르면 먼저 총 사업비 1조원을 책임 조달한다. 여의도 한양아파트에 제안한 공사비 7020억원 대비 약 142% 규모의 자금을 책임 조달하겠다는 것이다. 정비사업의 경우 사업진행 과정에서 사업비 한도가 조기소진 되는 경우가 있는데, 1조원을 제안함으로써 시행자의 자금 부족에 따른 사업 중단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토록 하겠다는 게 포스코이앤씨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분양수입금 내 기성불’ 조건을 통해서도 금융비용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시행자가 공사비용을 매달 시공사에게 지급해야 할 제원이 없을 경우 ‘신탁계정대’라는 별도의 대출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최근 신탁계정대 금리가 6%대로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포스코이앤씨는 시행자가 신탁계정대의 높은 이자를 쓰는 일이 없도록 분양수입이 없더라도 공사비를 받지 않겠다고 제안했다.
나아가 수입이 발생하더라도 그동안 시행자가 대출한 모든 사업비를 상환할 때까지 공사비를 받지 않는다는 ‘사업비 우선상환’이라는 파격 조건까지 내걸었다.
통상적으로 시공사는 공사비 우선상환이라는 안정적인 조건을 제안하는데, 이럴 경우 시행자 입장에서는 대출한 사업비의 이자가 증가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포스코이앤씨는 공사비 우선상환이 아닌 ‘사업비 우선상환’을 제안함으로써 시행자가 사업비 금융비용을 절감하도록 했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소유주 부담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금융조건을 준비해 입찰에 참여하는 한편 3.3㎡당 공사비도 경쟁사 대비 720억원이 낮은 금액으로 입찰함에 따라 소유주는 세대당 약 1억3000만원의 분담금 절감효과를 얻게 됐다”며 “회사의 모든 역량을 여의도 재건축 1호 한양아파트에 쏟아 붓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2 일대에 기존 588가구를 허물고 최고 56층, 5개동, 아파트 956가구 및 오피스텔 210실 규모의 국제금융 중심지 기능 지원 단지로 재건축하는 프로젝트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