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대구·경북지역 미혼모협회 대표 비방 인터넷 신문사 기자 집유·사회봉사

피해자는 스스로 삶을 포기 기사입력:2023-09-25 16:42:32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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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문채영 판사는 2023년 9월 22일 지역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대구·경북지역 미혼모 협회 대표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사실 적시해 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오마이뉴스 기자인 피고인(50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3고단2006).

또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은 기자로서 방송출연에 앞서 그 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를 하거나 합리적인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할 책임을 부담하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만연히 이 사건 발언을 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있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한 압박감에 생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는 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그 후 정정보도문이나 사과문 등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피고인은 2021년 1월 28일경 대구 MBC라디오 ‘여론현장’이라는 프로그램의 패널로 참가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사실은 그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협회)은 회비를 내지 않으면 후원물품을 주지 않는다’, ‘B은 회비를 내더라도 불평을 하거나 불공정하다고 이야기하면 후원물품을 주지 않는다’, ‘B 대표는 자신의 말을 거역하거나 듣지 않는 회원들에 대해 미혼모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 약 60명 정도의 블랙리스트가 있다고 본인이 직접 시인했다. 기준이 맞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모두 기준에 맞는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B 대표가 블랙리스트를 만들면서 블랙리스트의 명분을 그렇게 삼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라디오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인이 라디오에서 발언한 내용은 참고인 진술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각 사실이고, 설령 허위라고 하더라도 취재를 통하여 확인하지 않은 내용이 없는바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을 한 것은 공익적 목적에서 B 대표를 사회에 고발하기 위함이었는바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은 2020년 8월경 성명불상의 미혼모들로부터 이 사건 각 발언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제보 받아 2020년 9월경 피해자를 찾아가 면담을 했고, 2020년 12월경 B 상근직원이었던 자(이하 제보자)에게 이를 확인하면서 관련 자료들도 입수한 것으로 보이며, 그 이후 기사 작성을 위해 2021년 1월 14일부터 같은 해 2월 22일까지 피해자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연락을 피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블랙리스트를 만든 사실 자체가 없고, 후원물품을 되파는 등 강퇴, 제명사유가 있어 제명된 회원들의 명단을 직원 C가 블랙리스트라고 불렀을 뿐이다’라고 하여 사실상 제명회원들 명단이 존재한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피고인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실제 그러한 명단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며, 제보자인 C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발언 내용이 대부분 사실과 부합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발언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피고인의 충분한 소명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발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그 가능성을 외면한 채 각 발언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① 피고인은 사안을 특정하지도 않고 마치 피해자가 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며 후원물품을 아예 지급하지 않는 것처럼 단적으로 발언한 점, ②당시 L이 말한 사유로 미혼모들이 피해자에게 불명을 얘기해 강퇴 당한 것이 맞는지 및 물품 지급이 어떠한 사유로 지급되지 않았는지 등에 대하여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확인했다고 볼 만한 소명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③ 피고인은 명단에 있는 사람들 중 5명에 대해 사실여부를 확인했다고 주장하나 이들 모두 이해당자사로서 그들 진술만으로 진위를 판단할 수는 없고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이라는 다른 미혼모들의 진술이 있었다고는하나 이미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까지 받은 사안에 대하여 확인되지 않는 위 일부 진술들만을 가지고 블랙리스트 등재사유가 허위라고 판단해서는 안되는 점, ④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직원 내지 B 까페 등을 통해 관련 진술을 청취하거나 객관적 사실 확인이 충분히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조치나 노력을 취한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했다고 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B 미혼모 협회에 해명 요구에 관한 공문을 보냈다는 등의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들었다.

또 실제 진실한 사실인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 노력을 게을리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을 함에 있어서 ‘아예’ 및 ‘모두’와 같이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점, 별다른 사실 확인 절차 없이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통해 의혹 제기 수준을 넘어 피해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단언하여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되고, 위와 같이 판단한 이상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공공의 이익을 이유로 하는 형법 제310조 위법성 조각사유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된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배척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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